사람을 하루 쓰고 15만원을 줬습니다. 그냥 15만원 다 줬습니다.
1년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
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. 정리해둡니다.
■ 3.3%는 뭔가
정확히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.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해서 3.3%입니다.
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서 나라에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.
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.
프리랜서·사업자에게 일을 맡긴 것 → 사업소득. 3.3% 원천징수
사람을 데려다 쓴 것 (일용근로) → 일용근로소득. 계산이 다릅니다
현장에서 "일당 얼마" 하고 데려다 쓰면 대부분 일용근로에 해당합니다.
그런데 관행적으로 3.3%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엄밀히는 맞지 않습니다.
■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
일용근로소득에는 하루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.
그래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. 뗄 게 없습니다.
15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 계산합니다.
세율 6%에서 55% 세액공제를 빼면 실질 2.7% 정도가 나옵니다.
일당 15만원 → 원천징수 0원
일당 20만원 → (20 - 15) × 6% × 45% = 약 1,350원 + 지방소득세
거의 안 나옵니다. 그런데도 3.3%를 떼면 5,000원 이상을 더 떼는 셈입니다.
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.
(위 숫자는 2026년 기준 계산 방식이고, 세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.
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계산기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)
■ 그럼 뭘 해야 하나
일용직을 썼으면 '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'를 내야 합니다.
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합니다.
세금이 0원이어도 제출은 해야 합니다. 이걸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많은 분이 "세금 안 나왔으니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"고 하십니다. 아닙니다.
■ 4대보험은 어디서부터인가
일용직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.
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
같은 사람을 계속 부르면 금방 넘습니다.
산재보험은 하루만 써도 무조건 적용됩니다. 예외가 없습니다.
■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경우
사업자등록이 없는 분과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그러면 그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· 일용근로로 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낸다
· 사업소득으로 3.3% 떼고 지급명세서를 낸다
어느 쪽이든 서류가 남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.
현금으로 주고 아무것도 안 남기면 그 돈은 비용이 아닙니다.
매출은 잡히는데 비용이 안 잡히면 세금이 그만큼 더 나옵니다.
■ 그래서 뭘 하면 되나
1. 사람을 쓰면 이름·주민번호·계좌·일한 날짜·지급액을 적어두세요. 엑셀이든 수첩이든.
2. 일당 1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는 0원입니다. 그래도 지급명세서는 내세요.
3. 같은 사람을 한 달 8일 넘게 부르면 4대보험을 확인하세요.
4. 산재보험은 하루를 써도 적용됩니다.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.
5. 매출이 늘면 세무사를 쓰세요. 월 10만원대에 이걸 다 대신해줍니다.
세무는 몰라서 손해 보는 분야입니다. 아는 만큼 덜 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