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자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입니다.
■ 숫자만 보면 간이가 유리합니다
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.
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.
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퍼센트를 부가세로 냅니다.
매입세액을 빼고 내지만, 청소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뺄 것이 적습니다.
■ 그런데 하청 일이 안 들어옵니다
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.
원청은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.
같은 금액이면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업체를 씁니다. 당연한 일입니다.
관리사무소, 법인, 건설사 하청. 이런 일이 통째로 막힙니다.
■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
개인 고객 위주로 간다 — 입주청소, 이사청소를 직접 받는다.
→ 간이가 낫습니다.
하청을 받아서 간다 — 원청 업체를 통해 일을 받는다.
→ 일반으로 가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일감 자체가 없습니다.
■ 전환은 언제 되나
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.
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전환하는 것도 됩니다 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.
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로 못 돌아갑니다. 이건 알고 하세요.
■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
일반과세자가 되면 견적에 부가세를 따로 적으세요.
110만원을 받았으면 10만원은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입니다.
이걸 매출로 착각해서 다 쓰고, 신고할 때 낼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곳이 매년 나옵니다.
받는 즉시 10퍼센트를 다른 통장으로 옮기세요.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