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제40조. 취업 방해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.
"그 사람 펑크 냈으니 명단에 올려주세요"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.
안 합니다.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.
■ 근로기준법 제40조
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
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·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
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 있는 조항입니다.
■ 그래서 오더판은
기록을 전부 업체 단위로 남깁니다.
개인 이름·연락처로는 아무것도 세지 않습니다.
○ "그 업체와 3건 했고 그중 1건이 안 왔다"
✗ "홍길동은 펑크 2회"
■ 팀으로 오는 경우
인력을 보내는 업체가 있습니다.
그 업체가 보낸 사람이 안 왔으면, 기록은 그 업체에 붙습니다.
누가 안 왔는지는 안 적습니다.
억울해 보일 수 있는데, 실제로도 그게 맞습니다 —
사람을 골라 보낸 것은 그 업체입니다.
■ 메모는 됩니다
업체 화면에 나만 보는 메모를 적을 수 있습니다.
거기에는 뭘 적으셔도 됩니다. 상대도 우리도 못 봅니다.
다만 그 메모도 개인을 특정해서 여러 사람이 돌려보면
같은 조항에 걸립니다. 혼자 보시는 데까지입니다.